서울북부지방법원 ·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형사3단독
판사: 이성균
- 선고 결과
- 징역 2년, 벌금 200만원(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전국 횟집에 허위로 치료비를 요구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39차례에 걸쳐 859만6560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