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 낸 우도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 4년
AI 요약
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제주지법 형사1단독,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