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에 묶고 조롱…한국인 동료 집행유예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선고. B씨는 지난해 2월 26일 동료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약 10m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 B씨(50대 남성)에게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선고. B씨는 지난해 2월 26일 동료 이주노동자를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고 지게차로 약 10m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