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취소했는데 왜 왔냐"…배우자가 부른 경찰에 흉기 겨눈 50대 실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배우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도 경찰이 출동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