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봉지 훔쳤는데 징역 2년…'상습 절도·출소 직후 재범'이 갈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무실에 침입해 1000원 상당 라면 1봉지를 훔쳤고, 출소 10여 일 만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