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허위취업시켜 뇌물수수…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심 실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4천5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조카며느리를 업체 자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켜 급여 명목으로 4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