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적합성평가 받지 않은 앰프 판매한 50대 남성 징역형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앰프를 판매한 A씨(50대 남성)에게 전파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SNS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진공관 앰프 2대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