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당 4만5000원'…면허 없이 교정센터 운영한 50대 집유
AI 요약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무면허로 교정센터를 운영한 A씨(50대)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산진구에서 30분당 4만 5000원을 받고 센터를 운영했고, 블로그 후기 의뢰 방식으로 의료 광고도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