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돈벌이' 유혹에 청년들 캄보디아로…콜센터서 범죄 가담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캄보디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전화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캄보디아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며 전화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20명에게서 총 3억742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