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 무시한 세정제 제조업체, 1심서 벌금 1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세정제 제조업체 사내이사 A씨와 법인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비대상 제품이라고 확인받고도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 산성도 2.0 이하 세정제 77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