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서 여자인 척 2억7000만원 빼앗은 30대 男 징역형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데이팅 앱에서 여자 행세로 돈을 받아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받아낸 금액이 2억7000만원에 달하며, 재판부는 약 1억3000만원 변제와 자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