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지지고 ‘강제 이발’까지”…후임 괴롭힌 해군 선임, 징역형 집유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해군 조리병 A씨(20대)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 해군 부대 생활관에서 터보 라이터로 후임병의 허벅지를 지지고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