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전동휠체어 탄 어르신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집유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