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영화제 직원, '女동료와 성관계 불법 촬영' 징역 1년 실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직장 동료를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이수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3년 4~7월 후배 직원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