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털다 들키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AI 요약
광주지법,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의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차주의 아들과 마주치자 흉기를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