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 괴롭히는 학생 겁주려" 흉기 든 남편, 집유 선처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주 도심 도로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