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아동학대
제11 형사단독
판사: 전명환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기관 2년 취업제한
AI 요약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