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女 실형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음주운전 사고 후 다시 운전한 50대 여성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약 1시간 뒤 다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