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훔쳐 달아나고, 현금 훔치고…겁 없는 10대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1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인의 현금 2만원과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