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걷다 화나서 차 부숴"…30대 남성 징역 8개월 선고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A씨에게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6번에 걸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30대 A씨에게 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6번에 걸쳐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때려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