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한 50대 남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AI 요약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부지법 형사1단독, 법원 경내에 침입한 50대 남녀에게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두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