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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울산지방법원 재판부

제3형사단독 (산업안전,중대재해)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4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8.03

울산지방법원 · 아동복지법 위반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1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없음)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중학생에게 욕설하고 때릴 듯 위협한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14세 학생에게 욕설을 하고, 약 1개월 뒤 머리채를 잡고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출소 한 달 만에 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60대 노숙인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가 경미해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계속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9

울산지방법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친분 없는 사람에게 163회 연락한 20대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약 3주 동안 피해자가 전 연인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인스타그램 DM과 전화로 연락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무고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10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어서 형의 종류를 바꾸지 못하고 벌금액만 늘렸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준사기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A씨: 벌금 1000만원B씨: 벌금 10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 등을 받은 30대 남매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와 B씨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준사기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A씨: 벌금 1천만원B씨: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편취한 30대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 벌금 1,0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12

울산지방법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에게 하루 92차례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0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거절했는데도 연락을 멈추지 않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5.03

울산지방법원 · 특수협박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1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초 울산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며 약 1시간 50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A씨: 벌금 500만 원B씨: 벌금 500만 원,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운전 중 장애인과 경찰을 폭행한 50대 A씨와 B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15

울산지방법원 · 특수상해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1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8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배가 고파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점을 참작해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형을 정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11

울산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원하청 대표이사들: 무죄덤프트럭 운전자: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운송회사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원청 SKMU(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석탄 하역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원하청 대표이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2024고단205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A씨: 무죄하청업체 대표: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SKMU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덤프트럭 적재함이 넘어져 하청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고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봤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3.02

울산지방법원 · 업무방해 등, 폭행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1천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주점에서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공동폭행 B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다른 주점에서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2.23

울산지방법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기사와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도 명령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도 발길질했다.

형사 · 1심

울산지방법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H씨(70대, 석탄운송업체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J씨(70대, 덤프트레일러 기사): 금고 8월B씨(50대, 발전업체 상무이사): 벌금 500만 원(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C 주식회사, 주식회사 K: 각 벌금 500만 원나머지 공소사실 및 A, D, E, F, 유한회사 G: 무죄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석탄운송업체 대표 H씨(70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덤프트럭 기사 J씨에게는 금고 8월, 발전업체 상무이사 B씨와 법인 2곳에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30

울산지방법원 · 근로기준법 위반 등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직원 월급·퇴직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체 운영자 A씨(5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퇴직 직원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기물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도 받았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9

울산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판사: 이재욱

선고 결과
벌금 1천50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10

울산지방법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판사: 이재욱

검찰 구형
징역 1년(대표이사 A씨)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B씨: 징역 1년 6개월법인: 벌금 1억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3단독,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2년 5월 30대 근로자가 성형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