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서 낳은 신생아 숨지게 하고 유기한 40대 '집유'…왜?
AI 요약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시체은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월께 완주군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