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폭행한 40대 여성, 벌금 30만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남성을 때린 4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는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한 점 등을 볼 때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