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이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이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