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제1형사부
재판장: 이승호
- 선고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
AI 요약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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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11세 여아 친 40대 징역형 집유 · 2025.04.18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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