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에 숨겨둔 마약 30여차례 ‘던지기’한 중국인,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3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22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상 제안을 받고 필로폰 약 20g을 수거해 30여차례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