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ㆍ입마개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행인 다쳐…견주 벌금 150만원
AI 요약
울산지법 형사6단독,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켜 행인을 다치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양산시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행인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형사6단독,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켜 행인을 다치게 한 A씨(2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양산시 공원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행인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