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호재' 주가조작 의혹 前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