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취업 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한 건축공사업 대표이사에 '벌금형'
AI 요약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천안법원 형사4단독은 건축공사업 대표이사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수가 적지 않으나 고용 기간이 2일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