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AI 요약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혼외 출산한 신생아를 유기한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동복지센터 복도에 신생아를 두고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