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강권한다며 노래방 손님 살해하려 한 30대 접객원 징역형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예비,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을 강권하자 흉기를 챙겨 돌아가려다 택시 안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