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서 분신 소동 벌인 60대 징역형 유예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올해 7월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불이 붙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