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에 차 안 세워 줘 버스기사 폭행…70대 남성 벌금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버스기사를 폭행·모욕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모욕 혐의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정류장에 버스가 서지 않자 운전기사의 팔을 당기고 목덜미를 잡아 밀치며 욕설을 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