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비 1000만 원만"…다른 학부모 속인 부부 사기단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학부모를 속여 돈을 빌린 A씨(50대)와 배우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비 명목으로 960만 원을, 배우자는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