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매장에서 행패부린 건물주…1심서 벌금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임차인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 건물주 A씨(4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임차인 매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