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AI 요약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한 A씨(4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계좌로 피해자에게서 2억 8503만6636원이 송금됐고 A씨는 2167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