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무기징역,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행,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