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
징역 1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제한
확정 여부 미확인
검찰 구형 · AI 보도 요약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