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들어줄게"…데이트앱서 '1인 2역'으로 수천만원 뜯은 30대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3단독, 데이트앱에서 여성 행세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23차례에 걸쳐 2683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광주지법 형사3단독, 데이트앱에서 여성 행세로 돈을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상 인물을 만들어 1인 2역으로 피해자를 속여 23차례에 걸쳐 2683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