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형제들이 큰 힘…자식처럼 키웠다” 대구서 신생아 8명 매매 혐의 50대 1심서 ‘무죄’ 선고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의 아동매매 혐의에 무죄를, 강제추행·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급한 금액을 아동매매의 대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