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거침입·절도미수 혐의 A씨(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 선고. A씨는 경북 청도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