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AI 요약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동료 기간제 교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A씨(30대)에게 협박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은 일회성·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에 불과해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