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자랑 장소 변경 사기 아냐"…'기부금 편취 혐의' 이사장 무죄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 기부금 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1·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