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는 날 좋아해"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술자리 다툼 끝에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30대)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모텔과 지인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