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땅, 도로 지나가려면 3000만원 내라"…60대 남성, 벌금형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은평구의 도로 토지를 구입한 뒤 도로 사용료로 연 3000만원 등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