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돈 떨어질 때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 친 40대 징역 5년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41세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재판부는 A씨가 보험금 6억 6천여만 원을 받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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