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산림보호법 위반
형사1단독
판사: 김세욱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최신순
형사1단독
판사: 김세욱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단독, 산불을 낸 60대 A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3월 김해시 한림면 야산에서 배수로 정비 중 과자 봉지를 태우다 산불을 내 산림 97㏊가 탔다.
형사4단독
판사: 석동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창원시 진해구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의 목 부위에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3단독
판사: 박기주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부업 알바 사기 조직 피해금을 대리송금한 20대 여성 A씨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두 명의 피해자에게서 255만원을 송금받아 조직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4단독
판사: 석동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현관문을 파손한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공구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법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긴 것으로 적시됐다.
형사1부
재판장: 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 대선 공보물을 훔친 7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19일 김해시의 한 아파트 우편함에 있던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8부를 폐지로 팔려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식당에서 범행했다.
제4형사부
재판장: 김인택
AI 요약
창원지법 제4형사부,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5. 9. 12. 김해시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4부
재판장: 김인택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 사실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6단독
판사: 우상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50대 A씨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김해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입해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부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부,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2024년 6월 산청 어린이집 통학버스로 차 앞에 쪼그려 앉은 원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형사3-1부
재판장: 오택원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1부는 항소심에서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의 항소를 기각해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원장 C씨에게는 원심을 파기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형사3단독
판사: 우상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3단독, 스포츠 매장에서 상품을 훔친 4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59차례에 걸쳐 4475만 원 상당의 진열 상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7단독
판사: 이효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브로커로 환자를 알선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벌금 500만 원을, 아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창원시 한 병원에서 브로커들에게 환자를 불법 알선·유인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1부
재판장: 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형사4단독
판사: 석동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만취 운전으로 3명을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7월 13일 창원시 진해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전력이 3차례 있었다.
제3-1형사부
AI 요약
창원지법 제3-1형사부,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8월 선고.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와 보육교사 B씨에 대한 쌍방 항소는 기각돼 각 금고 1년 6월이 유지됐다.
제1형사부
재판장: 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진주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85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1부
재판장: 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5월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렀다.
형사4단독
판사: 석동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9월 창원시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30대 남성이 다른 여성에게 연락한 일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형사1부
재판장: 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허위 계약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형사7단독
판사: 이효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 대마 젤리를 먹고 나눠준 6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10만원도 명령했으며, A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에게 받은 대마 젤리를 국내로 들여와 7차례 섭취하고 다른 이에게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았다.
형사7단독
판사: 이효제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전처와 장모가 탄 택시를 들이받은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았고, 배상신청은 각하됐다.
형사3단독
판사: 우상범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를 위조·제출한 70대 사업주 A씨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금체불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