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신고하겠다"…5년치 학원비 4천만원 요구한 학부모 벌금형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학원에 교육청 민원을 내겠다며 5년치 학원비 4000만원을 요구한 학부모 B씨에게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학원비를 돌려받을 의도가 없었고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