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자세 연습하려고"…해외서 공기총 주문한 50대 집유
AI 요약
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요약 전체 보기요약 접기
대구지법 형사13부는 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공기총을 주문한 50대 A씨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로 공기총 1점을 주문했다가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됐다.